한국환경공단법 제7조 (임원의 임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환경공단을 설립하여 환경오염방지ㆍ환경개선ㆍ자원순환촉진 및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3, 2022.12.27>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사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②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5.23>
③비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5.23, 2025.10.1>
④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12.5.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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