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공단법 제18조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한국환경공단을 설립하여 환경오염방지ㆍ환경개선ㆍ자원순환촉진 및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환경친화적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5.23, 2022.12.27>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7, 2017.1.17, 2025.10.1>
②공단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제19조제1항 각 호의 의제를 위한 협의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4.1.30,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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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 함께 인용형법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 함께 인용형법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 함께 인용형법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 조문 인용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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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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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사기·공전자기록등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위반
[1] 형법 제227조의2(공전자기록위작·변작)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공무원’이란 원칙적으로 법령에 의해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는 자를 말하고, ‘공무소’란 공무원이 직무를 행하는 관청 또는 기관을 말하며,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전자기록’은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직무상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전자기록을 말한다. 따라서 그 행위주체가 공무원과 공무소가 아닌 경우에는 형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공무원 등으로 의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등에 의하여 공무와 관련되는 업무를 일부 대행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될 수 없다. 형벌법규의 구성요건인 공무원 또는 공무소를 법률의 규정도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기 때문이다.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폐기물법’이라고 한다) 제18조 제1항 본문은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배출,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할 때마다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제19조 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 제62조 제2항,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2는 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용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전산처리기구의 설치·운영 업무 및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의 구축·운영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본문 인용: 010912 제18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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