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교체육 진흥법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 소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 조문 22개
학교체육 진흥법 · 법률 · 소관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 · 공포 2024-12-20 · 시행 2024-12-20 · 조문 2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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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2개)
제1조 목적제10조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제11조 학교운동부 운영 등제12조 학교운동부지도자제12조의2 도핑 방지 교육제12조의3 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제13조 스포츠강사의 배치제13조의2 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제14조 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제15조 경비의 지원 및 보조제16조 학교체육진흥위원회 등제17조 학교체육진흥원제18조 지역사회와 협력제19조 권한의 위임제2조 정의제3조 학교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제4조 기본 시책의 수립 등제5조 협조제6조 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제7조 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제8조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실시제9조 건강체력교실 등 운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