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운동장, 체육관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체육활동 진흥에 필요한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학교 체육시설 관련 주요 지점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0.10.20, 2023.3.14>
④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신설 2020.10.20, 2023.3.14>
⑤제1항에 따른 체육활동 기반시설 확충과 제2항에 따른 체육 교재 및 기자재, 용품 등의 확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20.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