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교체육"이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정의유아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국민체육진흥법학교체육학교학교운동부학생선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학교체육"이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2."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
4."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5."학교스포츠클럽"이란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6."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7."스포츠강사"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를 말한다.
8."학교체육진흥원"이란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연구, 정책개발, 연수 등을 실시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6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체육"이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0 시행된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6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학교체육 진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