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스포츠강사의 배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수업 흥미 제고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스포츠강사의 배치)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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