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제3조 (학교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학교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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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3조 · 학교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기본 시책의 수립 등제5조 · 협조제6조 · 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제7조 · 학교 체육시설 설치 등제8조 · 학생건강체력평가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실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