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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제3조 · 학교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학교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교육감을 포함한다)는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학생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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