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 (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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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
2.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 및 제9조에 따라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
3.제10조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제11조에 따른 학교운동부 운영
4.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5.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6.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7.학교체육행사의 정기적 개최
8.학교 간 경기대회 등 체육 교류활동 활성화
9.교원의 체육 관련 직무연수 강화 및 장려
10.그 밖에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③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치가 적절하게 취하여지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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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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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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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0 시행된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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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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