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 (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
2.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 및 제9조에 따라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
3.제10조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제11조에 따른 학교운동부 운영
4.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5.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6.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7.학교체육행사의 정기적 개최
8.학교 간 경기대회 등 체육 교류활동 활성화
9.교원의 체육 관련 직무연수 강화 및 장려
10.그 밖에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③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치가 적절하게 취하여지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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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대한체육회
- 함께 인용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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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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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학교의 장이 소속 학교에 학교운동부를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지 여부(「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학교의 장이 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속 학교에 학교운동부를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6조 제1항 제3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학교의 장이 소속 학교에 학교운동부를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지 여부(「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학교의 장이 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소속 학교에 학교운동부를 반드시 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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