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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제6조 · 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학교체육 진흥의 조치 등)

학교의 장은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체육수업의 질 제고
2.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 및 제9조에 따라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에 대한 대책
3.제10조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제11조에 따른 학교운동부 운영
4.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5.여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6.유아 및 장애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7.학교체육행사의 정기적 개최
8.학교 간 경기대회 등 체육 교류활동 활성화
9.교원의 체육 관련 직무연수 강화 및 장려
10.그 밖에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학교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조치가 적절하게 취하여지고 있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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