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제17조 (학교체육진흥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0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원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체육진흥원학교체육진흥체육활동학생건강체력평가종목ㆍ평가기준교육부장관개발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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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3>
1.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2.체육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학생 체력통계의 체계적 수집 및 분석
4.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의 종목ㆍ평가기준 및 시스템 개발ㆍ운영
5.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6.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원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학교체육 진흥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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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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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교체육 진흥법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원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체육 진흥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0 시행된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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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