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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제17조 · 학교체육진흥원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학교체육진흥원)

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6.2.3>
1.학교체육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
2.체육활동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학생 체력통계의 체계적 수집 및 분석
4.제8조에 따른 학생건강체력평가의 종목ㆍ평가기준 및 시스템 개발ㆍ운영
5.여학생의 체육활동 활성화 지원
6.그 밖에 학교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1항에 따른 학교체육진흥원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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