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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체육 진흥법 제14조 · 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 · 2024-12-20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유아 및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유아교육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 및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에 따라 일반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유치원의 장 및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활동 프로그램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체육계열학과 등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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