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체육 진흥법 제16조 (학교체육진흥위원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학생의 체육활동 강화 및 학교운동부 육성 등 학교체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를, 시ㆍ도 및 시ㆍ도교육청과 시ㆍ군ㆍ구 및 교육지원청 소속으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3.3.23>
②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및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 및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신설 2016.2.3>
④학교체육진흥중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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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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