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3-03-21 · 시행일 2023-09-22 · 소관 - · 총 20조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3-03-21 · 시행 2023-09-22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만화 창작을 활성화하고 만화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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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의2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지적재산권의 보호제11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제12조 이용자의 권익보호제12의2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책제13조 공동제작만화의 한국만화 인정제13의2조 통계의 작성 등제13의3조 만화의 보존 및 관리제14조 권한의 위임제2조 정의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3의2조 만화진흥위원회제4조 만화 창작 및 만화산업의 활성화제5조 만화가 및 전문인력의 양성제5의2조 지역균형발전과 만화산업의 기반시설 조성제6조 기술개발의 촉진제7조 협동 개발 및 연구제8조 유통활성화 등제9조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제9의2조 표준계약서의 사용 권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