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권한의 위임)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10.15, 2020.6.2, 2024.2.6, 2025.10.1>
1.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또는 불승인
2.법 제12조에 따른 생물자원 국외반출 승인취소, 생물자원의 환수 명령 등 필요한 조치 및 대집행
3.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등의 생물자원 획득 신고의 수리
4.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자연공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립공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지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체결ㆍ해지 및 정당한 보상
5.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
5의2.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유입주의 생물의 방제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6.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의 허가
7.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방제 등 필요한 조치의 요청
7의2.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허가
7의3.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신고의 수리
7의4.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수리
7의5. 법 제2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등 허가
7의6.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개체의 사육 또는 재배 허가
8.법 제25조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의 취소, 포획ㆍ채취 명령 등 필요한 조치 및 대집행
8의2. 법 제28조제2항 및 제28조의2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9.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 명령, 검사 및 질문
9의2. 법 제32조에 따른 청문
10.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삭제 <2013.12.1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생물자원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5.10.1>
1.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
2.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하는 지역의 경우로 한정한다)의 체결ㆍ해지 및 정당한 보상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0.6.2,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