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23>
②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025.12.23, 2025.12.30>
1.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
2.「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을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⑤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생물다양성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