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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23>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을 말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되,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025.12.23, 2025.12.30>
1.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각 1명
2.「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을 소관 분야의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0.1>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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