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경미한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경미한 변경국가생물다양성전략위원회연구ㆍ기술개발생물다양성기본방향추진과제국제협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2.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생물다양성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위원회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변경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의결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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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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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