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경미한 변경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2.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생물다양성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위원회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변경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의결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