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2.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주요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
3.생물다양성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위원회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변경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의결한 사항
제5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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