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6.2>
2. 조문 관계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장관은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무회의 심의 전에 관계 전문가의 의견 청취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 사항과 위원회에서 위임된 사항의 실무적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에 따라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 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 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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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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