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간행물 발간 등)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센터는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발간되는 통계간행물과 상호 연계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1.생물자원의 보유 현황
2.생물자원 보유기관
3.생물자원 보유기관과 관리기관의 인력 및 장비
4.국제동향
5.정책 및 제도
6.그 밖에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