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간행물 발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국가생물다양성센터의 간행물 발간 등)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센터는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간행물을 발간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발간되는 통계간행물과 상호 연계하여 발간하여야 한다.
1.생물자원의 보유 현황
2.생물자원 보유기관
3.생물자원 보유기관과 관리기관의 인력 및 장비
4.국제동향
5.정책 및 제도
6.그 밖에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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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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