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생물자원의 보전 및 복원 현황 관리
2.외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생물자원 현황 관리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생물다양성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보의 작성 및 관리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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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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