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
①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생물자원의 보전 및 복원 현황 관리
2.외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생물자원 현황 관리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생물다양성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보의 작성 및 관리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1조(생물다양성센터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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