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관련 자료의 제출)
이 영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관련 자료의 제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물의 개체수 등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2024.2.6, 2025.10.1>
2의2.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이하 "방출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에 대한 감시 또는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의3. 법 제30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유입주의 생물을 보관하고 있거나 보관하였던 경우
2의4. 법 제30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않고 생태계교란 생물을 보관하고 있거나 보관하였던 경우
2의5. 법 제30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않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보관하고 있거나 보관하였던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생물다양성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