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관련 자료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국외반출 승인을 받아 사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생물자원이 안전 및 생존을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생물이 생태계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경우.
관련 자료의 제출수입등방출등생물승인생태계교란생태계위해우려보관하였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관련 자료의 제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물의 개체수 등 관련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2024.2.6, 2025.10.1>

1.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국외반출 승인을 받아 사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생물자원이 안전 및 생존을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2.다음 각 목의 생물이 생태계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경우
가.법 제30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 또는 반입 승인을 받아 보관하고 있는 유입주의 생물
나.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ㆍ반입ㆍ사육ㆍ재배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보관하고 있는 생태계교란 생물
다.법 제30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수입등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여 보관하고 있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라.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가 사육 또는 재배하는 생태계교란 생물

2의2.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이하 "방출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에 대한 감시 또는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의3. 법 제30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고 유입주의 생물을 보관하고 있거나 보관하였던 경우

2의4. 법 제30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않고 생태계교란 생물을 보관하고 있거나 보관하였던 경우

2의5. 법 제30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지 않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보관하고 있거나 보관하였던 경우

3.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생태계의 위해 또는 교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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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국외반출 승인을 받아 사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생물자원이 안전 및 생존을 위협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생물이 생태계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경우.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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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