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절차)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소관 분야별 추진전략(이하 "소관 분야별 추진전략"이라 한다) 수립에 필요한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별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개시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