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소관 분야별 추진전략(이하 "소관 분야별 추진전략"이라 한다) 수립에 필요한 작성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별 추진전략을 수립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 개시 연도의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확정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개시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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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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