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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국외반출 승인대상 지정기준 등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국외반출 승인대상 지정기준 등)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개체군이 희소하거나 감소될 가능성이 클 것
2.개체군이 서식하고 있는 환경이 독특할 것
3.산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이용되는 등 생물자원으로서의 경제적 가치 또는 사회ㆍ문화적 가치가 클 것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이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외반출을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실과 구체적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30, 2025.10.1>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반출 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3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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