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국외반출 승인대상 지정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국외반출 승인대상 지정기준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국외반출개체군이가치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개체군이 희소하거나 감소될 가능성이 클 것
2.개체군이 서식하고 있는 환경이 독특할 것
3.산업용이나 연구용으로 이용되는 등 생물자원으로서의 경제적 가치 또는 사회ㆍ문화적 가치가 클 것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이 같은 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국외반출을 승인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실과 구체적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30, 2025.10.1>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반출 승인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30, 2025.10.1>

2. 조문 관계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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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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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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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