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 대상ㆍ항목 및 방법 등)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 서식하는 모든 생물종에 대하여 국가 생물종 목록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축한 국가 생물종 목록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생물종의 국명(國名) 및 학명
2.종별 생태적ㆍ분류학적 특징
3.종별 주요 서식지 및 국내 분포 현황
4.조사자,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5.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된다는 정보 등 종별 특이 정보
④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