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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 대상ㆍ항목 및 방법 등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 대상ㆍ항목 및 방법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 서식하는 모든 생물종에 대하여 국가 생물종 목록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축한 국가 생물종 목록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생물종의 국명(國名) 및 학명
2.종별 생태적ㆍ분류학적 특징
3.종별 주요 서식지 및 국내 분포 현황
4.조사자,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5.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된다는 정보 등 종별 특이 정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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