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 대상ㆍ항목 및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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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 서식하는 모든 생물종에 대하여 국가 생물종 목록을 구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국내에 서식하는 모든 생물종에 대하여 국가 생물종 목록을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축한 국가 생물종 목록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생물종의 국명(國名) 및 학명
2.종별 생태적ㆍ분류학적 특징
3.종별 주요 서식지 및 국내 분포 현황
4.조사자, 조사기간 및 조사방법
5.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해당된다는 정보 등 종별 특이 정보
④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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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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