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설치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생물다양성 협약위원회위원장생물다양성이용국가생물다양성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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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법 제8조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에 관한 사항
4.「생물다양성 협약」의 이행에 관한 주요 사항
5.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연구, 기술개발 및 국제 협력 등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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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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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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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