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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설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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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설치)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하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법 제8조에 따른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생물종 목록의 구축에 관한 사항
4.「생물다양성 협약」의 이행에 관한 주요 사항
5.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연구, 기술개발 및 국제 협력 등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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