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의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 시행계획을 종합ㆍ검토하여 그 결과를 매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추진실적을 종합ㆍ검토하기 위하여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