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6.2>
②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세부 기준, 단위면적당 보상액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6.2,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기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보전 및 증진 활동을 한 경우 정당한 보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1. 법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환경조절서비스의 보전 및 증진 활동: 다음 각 목의 활동에 필요한 금액 가. 식생 군락 조성ㆍ관리 등 온실가스의 저감 나. 하천…
제1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생물다양성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