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의2(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대상지역) 법 제1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유네스코가 선정한 생물권보전지역
2.「습지보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협약등록습지
3.「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4.「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중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지역
5.「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변구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