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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12-02 · 시행 2026-03-03
조문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업무의 위탁
제11조
조세감면
제12조
자금지원
제12의2조
생산성 향상 지원
제12의3조
연구개발지원
제12의4조
시장개척지원
제13조
입지지원
제13의2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제13의3조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제13의4조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제13의5조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등
제14조
인력지원
제15조
해외사업장의 청산 등 지원
제16조
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제16의2조
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제17조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설치
제18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19조
벌칙
제2조
정의
제20조
양벌규정
제21조
과태료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의2조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제7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제8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의 취소
제9조
실태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