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해외진출기업복귀법 · 공포일 2026-06-02 · 시행일 2026-06-02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30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6-06-02 · 시행 2026-06-02 · 조문 3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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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업무의 위탁제11조 조세감면제12조 자금지원제12조의2 생산성 향상 지원제12조의3 연구개발지원제12조의4 시장개척지원제13조 입지지원제13조의2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제13조의3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제13조의4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제13조의5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등제14조 인력지원제15조 해외사업장의 청산 등 지원제16조 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제16조의2 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제17조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설치제18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제19조 벌칙제2조 정의제20조 양벌규정제21조 과태료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제5조의2 시행계획의 수립제6조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제7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제8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의 취소제9조 실태조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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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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