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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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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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을 신청한 경우
2.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폐업한 경우
3.신청 시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4.제7조제2항제2호의 국내복귀계획서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제7조제5항에 따른 변경통지의 결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선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6.국내복귀를 통하여 신설ㆍ증설한 사업장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지원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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