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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의 취소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의 취소)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을 신청한 경우
2.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폐업한 경우
3.신청 시 제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4.제7조제2항제2호의 국내복귀계획서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제7조제5항에 따른 변경통지의 결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선정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6.국내복귀를 통하여 신설ㆍ증설한 사업장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지원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 관계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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