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 지원을 위하여 국내복귀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5.10.1>
1.「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은 기업으로서 10년 이상의 기간 경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였을 것
2.해외사업장을 축소한 기업의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외사업장의 축소가 이루어졌을 것
3.그 밖에 국내복귀기업 지원의 정책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025.12.2>
1.해외 및 국내 사업장 현황
2.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및 국내사업장의 신설ㆍ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서
3.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복귀가 진행 중인 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조건으로 하여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은 제2항에 따른 국내복귀계획서에 조건의 이행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국내사업장의 신설ㆍ증설이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국내사업장의 신설ㆍ증설을 완료할 것
2.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가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한 내에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를 완료할 것
3.해외사업장의 축소가 완료되지 아니한 기업의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한과 기준에 따라 해외사업장을 축소할 것
4.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국내복귀기업 지원제도의 정책목적 달성과 국내복귀기업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5.10.1>
⑤제4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은 해외사업장의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국내사업장의 신설ㆍ증설 관련 국내복귀계획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7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제6조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요건
- 함께 인용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규칙 제3조해외사업장 축소의 기준
- 함께 인용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제7조외국인투자촉진법 지원기업
- 조문 인용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5
- 조문 인용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6
- 조문 인용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연결 근거 확인
공동 인용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령 제6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해외진출기업복귀법 시행규칙 제3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고시 제7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제2항조문 인용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5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5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조문 인용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6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6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조문 인용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7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지위 등이 회사의 흡수합병 시 존속회사에 승계되는지 여부(「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흡수합병으로 존속한 회사는 선정된 국내복귀기업의 지위와 조세감면 등 지원을 승계하고, 미신청 회사의 선정요건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지위 등이 회사의 흡수합병 시 존속회사에 승계되는지 여부(「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관련)
국내복귀기업이 합병으로 존속회사에 흡수되면 선정 지위와 미신청 선정 요건이 존속회사에 승계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