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국내 수요기업과 연계하여 복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국내복귀기업과 수요기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 지원 및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협력형 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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