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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동반하여 국내복귀를 하는 경우 국내고용창출 효과 및 지역경제 기여효과 등을 고려하여 공동시설의 설치, 동반복귀기업 간 거래에 소요되는 저장 및 물류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1.동종ㆍ유사 또는 연관 업종의 기업일 것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될 것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반복귀기업에 대한 원활한 산업단지 공급을 위하여 산업단지의 입주대상 업종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동반복귀기업의 원활한 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동반복귀기업을 위한 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동반복귀기업을 통한 산업집적지 구축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동반복귀기업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에 따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에 포함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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