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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의2조 · 시행계획의 수립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의2(시행계획의 수립)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국내복귀기업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시행계획 중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추진하고,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2025.10.1>
시행계획의 수립ㆍ통보 및 추진실적의 제출 절차ㆍ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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