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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1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 과태료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03
공포 · 2025-12-02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과태료)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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