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10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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