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7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거짓으로 제출하여 부당하게 제11조에 따른 조세감면이나 제12조에 따른 자금지원을 받은 자
2.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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