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설치)
①국내복귀기업과 관련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ㆍ연구와 그 밖의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를 둔다.
②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은 국내복귀기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임원 및 직원을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에 파견 근무하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는 이 법에 따른 지원 및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지원하는 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에 필요한 신청서류를 접수하고, 이를 처리기관에 이송하는 등 국내복귀기업의 지원에 관한 민원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2020.12.22>
⑤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복귀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국내복귀기업 선정방법, 기업별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한 안내와 사전상담 등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⑥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국내복귀기업지원센터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