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업무의 위탁) 산업통상부장관은 서류의 접수, 접수된 서류의 사실관계 확인 등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업무의 일부와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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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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