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입지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법률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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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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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6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에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이 입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에 외국인투자지역의 입지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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