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①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2025.10.1>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12.22>
1.지원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2.국내복귀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에 관한 사항
5.제16조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6.기업의 국내복귀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국내복귀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인 산업통상부장관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22, 2025.10.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4.1.30,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