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에 관한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2025.10.1>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12.22>
1.지원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2.국내복귀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국내복귀기업에 대한 입지지원에 관한 사항
5.제16조제3항에 따른 산업단지의 지정에 관한 사항
6.기업의 국내복귀에 따른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7.그 밖에 국내복귀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인 산업통상부장관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22, 2025.10.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산업통상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신설 2024.1.30,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제6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해외진출기업복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