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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의5조 ·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등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3-03공포 · 2025-1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의5(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해제 등)

국가등은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토지등을 매수한 국내복귀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 국가등이 시정을 명한 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국내복귀기업이 이를 이행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매수대금을 체납한 경우
2.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수의계약 후 계약서상의 사업착수 예정일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
4.제8조에 따라 국내복귀기업 선정이 취소된 경우
5.그 밖에 국가등과 국내복귀기업이 협의하여 계약해지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등이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국내복귀기업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 국가등은 지체 없이 토지등의 권리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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