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인력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제도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복귀기업의 원활한 인력확보와 국내 고용창출 효과의 확대를 위하여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내복귀기업이 원활하게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재 양성, 교통ㆍ물류시설, 문화시설, 복지ㆍ보건의료시설의 확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