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행정안전부령2026-07-01 공포2026-07-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7-01 | 2026-07-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 제3조 · 의용소방대의 명칭
- 제4조 · 의용소방대의 표지
- 제5조 · 임명구비서류
- 제6조 · 의용소방대원의 해임사유 등
- 제7조 · 정년
- 제8조 · 조직
- 제9조 · 대장 및 부대장
- 제10조 · 대장 등의 임기
- 제11조 · 정원 등
- 제12조 ·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 제13조 · 임무
- 제14조 · 복장
- 제15조 · 신분증명서 등
- 제16조 · 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
- 제17조 · 무상대여
- 제18조 · 교육 및 훈련
- 제19조 · 소집수당 등
- 제20조 · 성과중심의 포상 등
- 제21조 · 재해보상
- 제22조 ·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설립
- 제23조 ·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구성 등
- 제24조 · 전국연합회의 분과위원회
- 제25조 · 전국연합회의 회의운영
- 제26조
- 제17의2조 · 장비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