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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17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
제11조
우수공예품의 지정
제12조
우수공예품 지정의 유효기간
제13조
우수공예품의 표시 및 지원
제14조
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제15조
지역특화 공예품의 육성
제16조
권한의 위탁
제1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조
경미한 변경 사항
제3조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제4조
위원의 해촉
제5조
실태조사의 내용 등
제6조
창업 및 제작 지원
제7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제8조
공예품 품질향상 및 기술개발 지원
제9조
공예기술개발 등 전담기관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