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우수공예품 지정의 유효기간)
①우수공예품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일부터 3년으로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우수공예품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우수공예품 지정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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