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우수공예품의 표시 및 지원)
①우수공예품으로 지정받은 공예품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해당 공예품,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붙일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우수공예품의 브랜드화를 위한 지원
2.우수공예품 상설전시장 및 판매장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지원
3.우수공예품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지원
4.우수공예품 구매 촉진 및 시장 확보를 위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