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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3조 · 우수공예품의 표시 및 지원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우수공예품의 표시 및 지원)

우수공예품으로 지정받은 공예품에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해당 공예품, 그 포장 및 홍보물 등에 붙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우수공예품의 브랜드화를 위한 지원
2.우수공예품 상설전시장 및 판매장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지원
3.우수공예품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지원
4.우수공예품 구매 촉진 및 시장 확보를 위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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