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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1조 · 우수공예품의 지정

공예문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우수공예품의 지정)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수공예품(이하 "우수공예품"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우수공예품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한민국 국민이 디자인을 개발하고 제작한 공예품일 것
2.공정의 100분의 50 이상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진 공예품일 것
3.판매 가능한 재고가 있거나 이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 등 여건을 갖출 것
4.한국의 문화적 요소가 배어 있는 공예품으로서 제작기술 및 마감상태가 우수할 것
5.공예품의 외관을 구성하는 형상, 모양, 색채 등의 요소가 전체적으로 아름답게 구성되고 독창성이 있을 것
6.공예품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
7.공예품의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을 것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예품은 우수공예품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순수 예술 작품
2.해외 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공예품
3.국내외에서 법적 분쟁이 있거나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공예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 지정에 관한 업무를 전담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공예품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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