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우수공예품의 지정)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우수공예품(이하 "우수공예품"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우수공예품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대한민국 국민이 디자인을 개발하고 제작한 공예품일 것
2.공정의 100분의 50 이상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진 공예품일 것
3.판매 가능한 재고가 있거나 이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 등 여건을 갖출 것
4.한국의 문화적 요소가 배어 있는 공예품으로서 제작기술 및 마감상태가 우수할 것
5.공예품의 외관을 구성하는 형상, 모양, 색채 등의 요소가 전체적으로 아름답게 구성되고 독창성이 있을 것
6.공예품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을 것
7.공예품의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을 것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예품은 우수공예품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1.순수 예술 작품
2.해외 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공예품
3.국내외에서 법적 분쟁이 있거나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는 공예품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⑥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공예품 지정에 관한 업무를 전담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공예품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