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17>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공예문화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2.「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예문화산업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3.「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교육단체로서 공예문화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또는 단체
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서 공예문화산업과 관련된 훈련 과정을 운영하는 시설
5.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공예문화산업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기관
②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절할 것
2.1명 이상의 전임교수 요원을 확보할 것
3.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교육시설 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 시설ㆍ장비를 확보할 것
4.운영경비 조달 능력이 있을 것
③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시설, 기관 또는 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강사료와 수당
2.교육교재비와 실습기자재비
3.현장실습에 필요한 경비
4.그 밖에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