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예문화산업의 시장 현황
2.공예문화산업 종사자의 인력 현황 및 수요ㆍ공급 실태
3.공예문화산업 관련 시설 현황 및 운영 실태
4.공예문화산업의 해외시장 동향
5.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5조에 따른 공예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 및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공예문화산업 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