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
①법 제6조에 따른 공예문화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공예문화산업 관련 학문을 전공한 이후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공예문화산업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