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권한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1.법 제8조에 따른 창업 및 제작 지원
2.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
제16조(권한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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